금융위원회 "대면으로 현금 전달하는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
금융위원회 "대면으로 현금 전달하는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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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금융위 조사 결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지난해 1만40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됐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 확인시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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