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될까?…김동연 부총리, 종교계 잇달아 방문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될까?…김동연 부총리, 종교계 잇달아 방문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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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과세 유예론 측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종교·시민단체에선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각 종단의 지도자들을 만나며 의견수렴에 나섰는데요. 50년 가까이 논란을 거듭해 온 종교인 과세,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신원 김평중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평중) 안녕하세요!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천주교를 찾아서 종교인과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그 전날인 30일에는 조계종을 찾아 자승스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김평중) 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천주교를 찾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천주교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종교계 말씀을 듣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하루 전인 30일에도 김 부총리는 자승 스님과 면담했습니다. 면담 직후에 “종교인들의 여러 우려 사항이 세무조사나 탈세 제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해 종교인 특성을 감안해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교계에선 종교인 과세에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미비점이 없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자승 스님은 “단 한번도 과세 문제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죠.

앵커) 종교인 과세 문제가 최근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약 50년 전부터 이슈가 된 문제인데요. 이슈가 시작된 후 약 50년 만에 종교인과세가 도입되게 된 주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평중)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과 종교계의 소득세 납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때문입니다.

2000년 경부터 교회 등의 종교단체가 대형화되면서 성직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종교인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대원칙과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그리고 법률상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무를 면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종교인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찬성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1968년 당시 국세청장이 성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였을 당시에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이 강하였으나, 그 후 종교계 내부에서 종교인 역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되고, 1994년 천주교를 시작으로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종교단체가 증가하면서 종교계 내부에서도 종교인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앵커) 그 동안 종교인 과세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평중)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경제적 목적을 가진 근로라기보다는 봉사와 희생으로 생각하였고,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돈 역시 근로, 노동에 대한 대가인 소득이라기보다는 봉사와 희생에 대한 자발적 사례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에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종교인의 봉사와 희생이 근로로 평가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또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면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가 세무조사를 빌미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종교인을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종교인들의 반감이 존재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와 종교계의 공감대 형성 없이 종교인의 과세를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이에 그 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시민들이 존재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나, 최근 종교단체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 표명에 비추어 보면 상당수의 종교단체와 시민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대원칙과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여야 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 규정이 이미 다 마련되어 종교인 과세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의 경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종교 사업이 위축되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 규정이 미흡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치권과 종교단체가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로 과세 자체보다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평중) 종교단체의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종교인이 얼마를 받는지 밝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횡령 또는 각 종교인들 사이의 차별과 같은 것들이 함께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각 종교단체에 속한 교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세무조사를 피하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추산되는 과세액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김평중) 기재부는 전체 종교인 23만면 중 11%인 2만 6,000명이 2014년에 80억원의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했고,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엔 납세의무자인 4만6,000명이 약 1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부의 추정에 의하면 종교인 과세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는 20억원에 불과하여 종교인 과세를 통한 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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