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보안규제, 행위규칙에서 원칙중심으로 개편"
금융위 "금융보안규제, 행위규칙에서 원칙중심으로 개편"
  • 김부원
  • 승인 2024.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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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금융당국이 금융보안 규제를 행위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미시적 행위규칙 중심으로 운영돼 상황별로 유연한 보안대응이 어렵고, 금융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금융권도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위규칙을 293개에서 166개로 줄었습니다.

규정 형식도 사전 통제·열거보다 원칙·목적을 제시하는 쪽으로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대신 금융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비밀번호·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물·설비·전산실 관리와 내부통제·사업운영과 관련해서도 금융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일부 중소금융사·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도 의무화됩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금융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란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전사적인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핵심가치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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