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상장사 하반기부터 '밸류업' 공시...우수 종목 모은 지수·ETF 출시
[기업 밸류업] 상장사 하반기부터 '밸류업' 공시...우수 종목 모은 지수·ETF 출시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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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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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지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오는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합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하고, 연기금 등의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도 개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연초 '기업 밸류업' 도입 방침을 밝힌 뒤 구체적인 윤곽은 이날 처음 드러났습니다.

세미나에서 공개된 세부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됩니다.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합니다.

상장사들은 이를 참고해 하반기부터 자율 공시에 나서게 됩니다. 기업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해 공시 기한은 설정하지 않았으며 준비된 기업부터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페널티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며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9월 개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 흐름 등 주요 투자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종목들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오는 12월 출시·상장돼 일반투자자들도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분기별로 각 기업의 주요 투자 지표를 거래소 홈페이지에 비교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배당 성향과 배당수익률은 연 1회 알려야 합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이밖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과 상장사들과의 소통 강화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 부서와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가 개설됩니다. 공시 교육과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장기업 대상 간담회도 지속해서 개최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정 개정도 추진합니다. 기회 유용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이사의 배상책임 범위도 명확히 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물리적 주총 원칙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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