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치소프트에 소비자경보 '주의'..."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영업"
금융위, 리치소프트에 소비자경보 '주의'..."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영업"
  • 김부원
  • 승인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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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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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리치소프트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리치소프트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리치소프트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탁사 명의의 신탁계약서와 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가온)에 게시했습니다. 또 대형 금융사와 협력 관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했습니다.

리치소프트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기준 부동산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등 3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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