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부실 사업장 정리 연내 마무리"
금감원 "부동산PF 부실 사업장 정리 연내 마무리"
  • 김부원
  • 승인 2024.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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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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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적극적 PF 부실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또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합니다. 또 하반기 중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 사업장 정리와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요인을 제거합니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 소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도 추가 조성합니다.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저가 매각되면 분양가 14% 하락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긴급 착수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감독청(SFC)·통화감독청(HKMA)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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