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7월 시행, 제출시기 업권별 차등화"
금융위 "책무구조도 7월 시행, 제출시기 업권별 차등화"
  • 김부원
  • 승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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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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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시행되며, 제출 시기는 업권별로 차등 규정됩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이날부터 실시됩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합니다. 책무 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설정한 것입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우선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합니다.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습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같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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