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내달 첫 판매...20년 만기시 원금 2배
개인투자용 국채 내달 첫 판매...20년 만기시 원금 2배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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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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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달 개인만 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처음 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입니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로 내달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총발행 금액은 1조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합니다. 내달 10년물의 경우 3.540%, 20년물은 3.425%이고 가산금리는 10년물이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14% 혜택도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주어집니다.

내달 10년물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아 세후 수익률이 37%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물은 만기까지 보유 시 세후 수익률이 91%가 됩니다. 다만, 중도환매 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환매 신청은 매입 후 1년 뒤부터 가능합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해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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