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환경부, 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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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주한미군, 곧바로 발사대 4기 배치 착수할 듯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내렸다.

4일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안병옥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배경 등을 설명한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지난 7월24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 진행됐다. 환경부는 40일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통해 국방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16개 항목을 평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자파와 소음, 자연생태환경조사 등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건부 동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라는 의미로 분석됐다.

조건부 동의는 말 그대로 조건을 달아 통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 배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 국방부는 앞으로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곧바로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자파와 소음, 자연생태환경조사 등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며 "다만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관하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라는 의미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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