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北핵실험에 물타기 의구심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北핵실험에 물타기 의구심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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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사드 추가 배치 급물살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안병옥 차관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이브리핑]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안병옥 차관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이브리핑]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로 협의됐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 협의가 이뤄졌고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4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차관과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사드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안병옥 차관은 "엄중한 안보현황과 찬반 의견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원칙을 세우고 법과 제도에 따라 충실하게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히 지역주민의 우려가 높았던 전자파의 경우 조사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레이더 반경 100m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최대 0.04634W/㎡로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10W/㎡)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24일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환경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 찬반 여론을 수집했다.

그 결과 환경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하는 방안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 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협의한 조건은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결과의 대외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각종 환경관련 기준 적용시 국내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건부 동의가 어느정도의 구속력을 갖게 될지, 사드 배치의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그쳐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법 절차와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SOFA(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향후 미군측과의 조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안 차관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사안"이라며 "앞으로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서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아주 전향적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성주 사드기지 문제가 국내법 적용사안인지 아니면 SOFA 적용 사안인지 법률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모든 절차를 국내법에 따라서 해야 될 사안으로 본다는 것이지 국내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다"라며 아직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결론이 나면서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 대해 결국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소규모평가가 진행 단계인 만큼 국방부도 그 부분에 대해 매진 한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두고 평가서 작성을 위한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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