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생보협회 "보험사기 근절 위해 제도 개선 지속 건의"
[영상] 생보협회 "보험사기 근절 위해 제도 개선 지속 건의"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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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다음 달 시행
-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부장 인터뷰

[앵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래도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전히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한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무려 1조1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물론이고, 보험협회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크] 김희경 / 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부장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 법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서 금융당국과 정부 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계 공동 조사나 보험사기 수사 의뢰할 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기법이나 정보 교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싱크] 김희경 / 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부장
“최근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알선·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보험사기죄와 같이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특별법이 개정돼서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생명보험협회는 추가적인 법 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방침입니다.

[싱크] 김희경 / 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부장            
“최근 보험설계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보험사 설계사 등록 자격을 취소하고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해야 하는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금감원 검사랑 금융위의 청문 절차를 거치면 약 2년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죄 확정 받은 설계사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유죄 확정판결 받은 설계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즉시 그 자격을 취소해서 제한하는 법안도 건의할 생각입니다.”

팍스경제TV 한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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