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퀄컴 효력정지 기각
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퀄컴 효력정지 기각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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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요청이 기각됐다.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은 퀄컴 본사 등 3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성질과 내용, 퀄컴 등이 입는 손해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정당한 라이선스 실시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퀄컴 측은 사업구조의 근본적·전면적 변경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손해 발생 가능성과 그 규모에 관해 실증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 심리,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2009년부터 7년간 표준필수특허를 독점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라이선스와 무관하게 휴대폰 제조사에 모뎀칩을 제공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에 퀄컴은 지난 7월14일 심문기일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처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불복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표준필수특허(SEP)를 개방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며 "프랜드 확약에 따라 모든 시장참가자의 접근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업을 변경하라는 게 아니"라며 퀄컴의 주장에 맞섰다.

본안 소송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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