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포비아 ‘식탁 위 공포’…식품 안전 관리 시급
먹거리 포비아 ‘식탁 위 공포’…식품 안전 관리 시급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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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살충제 계란 파동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앞서 ‘햄버거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최근 먹거리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먹거리 포비아’, 식품 안전 전반에 대해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앵커) 평소에 불고기 버거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이 불고기 버거를 먹었다가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진영 변호사) 네. 지난달 8월 25일 초등학생 7명과 교사 1명 등 8명이 전주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사 먹고 복통과 설사, 고열 등 증세를 보이며 장염에 걸렸다고 전주시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맥도날드는 9월 2일부터 불고기 버거 판매를 중단했고, 식약처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하여 매장 조리실 등의 위생환경 점검을 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불고기 버거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앵커)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유진영 변호사) 네. 지난 7월에는 네 살 어린이가 고기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유사사례 피해 아동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햄버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초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을 조사했는데,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앵커) ‘햄버거병’ 소송,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유진영 변호사) 네. 피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난 7월 5일 맥도날드 한국 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고, 향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보다 형사 고소를 먼저 제기한 이유는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나 증거 확보 등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햄버거 위생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려 하자, 맥도날드가 지난 달 7일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햄버거 위생 실태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에 대하여 8월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가 소비자원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앵커) 맥도날드 햄버거 논란뿐 아니라 살충제 계란, 질소과자, 간염 소시지 등 먹거리 안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유진영 변호사) 우선 식품안전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생산자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비양심적인 경영마인드 외에도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허점이나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속이나 조사 등을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의 한계와 관련하여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련 기관의 안일한 인식이나 한 박자 늦은 대처 등도 문제입니다. 

또한 단속이나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규정의 미비 또는 솜방망이와 같은 약한 처벌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허둥지둥 대처하지만, 대책은 항상 늦거나 임기응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진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컨트롤타워의 부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의 경우 이미 수차례 전문가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에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올해 4월에도 소비자단체가 살충제 계란의 실태를 폭로했음에도 개선이 없었습니다. 

또한 질소과자의 경우 식약처가 유해성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인데, 전국적으로 유행이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액체질소가 최종적으로 제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식품 첨가물 공정을 10월 개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는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배상을 위해서 ‘집단소송제’,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유진영 변호사) 네. 집단소송제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하나의 판결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국정 세부 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이미 올해 3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경우엔 올 초 발의된 상태이며, 정부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제도 모두 소비자의 참여가 가능한데 문제는 참여 방식과 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인단 모집이나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세 등과 같은 소송비용 지원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파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쩌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솜방망이 처벌 식의 수위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한 처벌기준과 규정이 있는 건가요?

유진영 변호사) 네.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처벌 기준과 규정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법 규정에 따라 단속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생산자의 인식에 개선이 없고, 명확한 처벌기준과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단속하고 조사할 관계부처의 의지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 3월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마련했음에도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체계적인 검사를 진행했고,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국민에게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처벌기준과 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과 단속 의지의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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