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티웨이에 과징금 30억원 부과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티웨이에 과징금 30억원 부과
  • 박혜미
  • 승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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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항공법을 위반한 국내 4개 국적항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 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4월14일 인천에서 출발,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던 중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했다.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했기 때문이었고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했다. 이에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같은해 6월 괌 공항에서 악천후 속에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 재진입한 사안이 문제가 되면서 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지난해 10월 괌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 후 상승 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에 이상이 발생, 비정상운항을 한 점에 대해서도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주항공은 2015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주항공 소속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한 점이 적발돼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티웨이항공은 2015년 5월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2014년 소속 정비사가 고장난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이를 허위로 기재한 점이 적발돼 정비사 2명에 대해 30일 자격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재심의 건의 경우, 이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규건은 처분예정을 사전통지한 뒤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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