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국토교통부가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늘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8.2 대책 시행 이후 한달여 지난 오늘 추가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책 시행 이후 부동산 과열 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매량은 대책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시장 과열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오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됩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로 이어졌고, 주변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분당과 수성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축소 적용되는 등 강화된 금융규제를 받게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개선됩니다.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