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우회대출 집중 점검하겠다"
금융위 부위원장 "우회대출 집중 점검하겠다"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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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효과 본격화 할 시 풍선효과 우려돼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8·2대책 효과가 본격화 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기준 1388조3000억원으로 금융위가 발표한 7월 가계부채 증가액 9조5000억원과 8월 8조8000억원을 합하면 9월 중순인 현 시점에서 14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대출 점검 등 자체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만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더 이상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신DTI와 DSR 시행을 위한 고객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준비에 매진해 달라"면서 "DSR 도입을 통해 탑다운(상의하달, Top-Down)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다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장래소득 변화,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한다. 더 강한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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