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 전문기업 현대힘스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현대중공업(현 HD한국조선해양) 내부 사업부였던 그린에너지사업부(현 HD현대에너지솔루션)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납품한 태양광발전모듈과 관련해 HD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받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태양광발전모듈은 태양빛을 전력으로 변환하는 태양전지(셀)로 구성된 태양광발전 시스템 핵심 단위입니다. 당시 현대힘스는 현대중공업에서 설계·개발한 태양전지를 단순 조립한 뒤 현대중공업의 품질 관리 아래 그린에너지사업부에 납품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1일부로 현대중공업이 분사해 설립한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에 사업을 영업양도하며 태양광발전모듈 조립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최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된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과거 현대힘스가 납품했던 태양광발전모듈 불량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힘스 관계자는 “2016년 말 현대힘스로부터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사업부로 태양광 모듈 사업 이관이 진행됐으며, 이후 그린에너지사업부가 분사해 설립된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와 현대힘스 두 회사의 100% 지배주주였던 현대중공업 이사회 및 임시주총 결의를 거쳐 사업 양도와 철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9년 지배주주 변경으로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제외되면서 현대힘스는 조선기자재 사업 외 모든 사업을 현대중공업의 다른 계열사로 조직 및 자산을 이관했다”며 “이후 현대힘스는 현재 조선기자재 사업에만 집중해왔으며, 현재 지배주주인 허큘리스홀딩스도 이러한 사업 구조를 확인 후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말 사업 이관 이후 현대힘스에는 태양광발전모듈 관련 조직이나 운영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하자나 클레임에 대한 통보도 지난 6~7년 동안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중재신청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HD한국조선해양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중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