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인터넷 포털 1위 업체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진 전 의장이 ‘동일인’ 으로 지정되면서 네이버에 부과되는 법적 의무 사항의 최종 책임을 지게 됐는데요. 네이버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네이버의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비즈엔터 전중연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진 전 의장의 총수지정을 두고 네이버는 반대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공정위는 이해진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는데요. 네이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중연) 네이버는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소송을 검토 하기는 하지만 검토 단계입니다.
이해진 총수의 지정에 따라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지음’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 회사인데 이번 총수 지정에 따라 회사의 기업 현황과 소유구조 및 네이버 계열사와의 거래현황이 공개 대상입니다. 물론, 친족 회사인 외식업체 화음과 영풍항공여행사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네이버가 경영을 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이해진 창업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됩니다.
앵커) 네이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적소송으로 뒤집힐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전중연) 소송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강수를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보유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거나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경우인데 창업자로서 네이버의 실질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 지정을 피하기 위해 강수를 둘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 지정으로 네이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전중연) 이번 지정을 예측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미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비롯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당장 네이버 서비스를 운영 하는 것을 포함해 기업 운영에 대한 큰 방향이 바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총수 지정으로 인해 '코리아디스카운트' 우려도 있던데요?
전중연) 네이버는 개인 오너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 대형 M&A를 진행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네이버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해왔다고 주장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M&A 시장 관계자들은 네이버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총수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협상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앵커) 총수의 존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이버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중연) 네, 지난 5월에는 네이버가 포스코, 한국전력, 삼성물산 등 굴지의 기업들을 제치고 한 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4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년 20% 이상 성장하던 매출 성장세가 꺾인데다 주가 상승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외국인마저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여기에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의 '총수' 논란까지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네이버 주가는 지난 5월 주당 97만원 수준에서 지난 4일 72만400원까지 하락하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에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의 '총수' 자격 논란도 투자심리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창업자 문제로 정부, 즉 공정위와 대립하는 모습은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앵커) 이번 지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중연) 공정위에는 IT업계의 다양한 입장들을 감안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매년 재벌의 문어발 확장에 따른 경제력 집중 등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이들은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기업집단 내에서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한 금전거래를 해선 안 됩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를 지정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총수로 보았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국민연금 및 해외 기관투자가(20.83%)를 제외하면 최대 투자자(4.31%)로, 지배력 행사에 '유의미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주주 중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현재 네이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