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가계 통신비 잡을까?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가계 통신비 잡을까?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올 가을 스마트폰 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가계 통신비 인하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서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앵커)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대가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신욱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라는 것이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통신서비스이용료와 단말기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통신서비스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로서 사실 단말기 대금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습니다.

앵커)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과 함께 오는 30일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33만원)가 자동 폐지됩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신욱 변호사) 단말기유통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지원금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단말기유통법 부칙으로 3년의 일몰시한을 두었고, 그 뒤로 지원금상한제 효력을 연장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일인 2014. 10. 1.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7. 10. 1.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과 같이 포화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입자를 유인하여야 하는데,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통신3사 입장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 현재보다 더 높은 지원금을 책정하여 적극적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시장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LGU+ 등에서 먼저 공격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SKT 등도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하여 공세적인 지원금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외에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라고요. 

강신욱 변호사) 네,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보편요금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한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에 대하여 고시된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따른 이용약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소위 통신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망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 기준 데이터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25% 약정할인을 법 개정안 내용에 대입해 보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의 월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1.4GB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런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해당 값의 10% 이내 범위에서 가감도 가능합니다.

앵커) 보편요금제도 법안 개정의 가시성과 알뜰폰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또 이통사들이 이를 위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강신욱 변호사)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요금제를 직접 결정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민간서비스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능성 등을 근거로 보편요금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편요금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형평성에 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통3사도 만약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어 소매요금이 강제로 인하하게 되면, 도매대가까지 인하할 여력이 없어질 수 있어 도매대가 인하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또 정부는 분리공시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리 공시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신욱 변호사)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리 공시제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지원금의 재원을 구성하는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스스로 조성한 재원으로 마련한 장려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최소화하고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것을 기대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분리 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지원금 출처가 명확해져 투명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제조사가 지원금을 늘리는 대신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 소비자 혜택이 커질 수 있어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리 공시제는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분리 공시제 도입 시,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단말기 유통가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제조사는 아무래도 출고가 등 영업 기밀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외산업체와의 경쟁 또는 해외시장에서의 가격협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분리 공시제에 대한 제조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신욱 변호사) 분리 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도입 예정이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영업비밀이 노출될 경우 글로벌 영업에 장애가 된다."며 강력히 반발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단 국내 최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김진해 한국총괄 모바일 영업팀장(전무)는 2017. 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가별로 마케팅 비용이 달라 한 국가의 마케팅비가 공개되면 자칫 글로벌 경쟁력 저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분리공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LG전자는 최근 분리 공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단말기 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 장려금까지도 공시하자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감한 결정을 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입논의가 진행중인 분리공시제는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분리공시되지만, 대리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어, 분리공시제에 따른 정보공개리스크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정부가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25%가 신규가입자에게만 반영이 돼서 기존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죠.

강신욱 변호사) 맞습니다. 정부가 15일부터 휴대전화에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15일 이후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기준이 되는 할인율을 정하여 고시하고, 실제 적용은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서 할인을 하기로 정하여 선택약정할인이 적용됩니다. 통신사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부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체결된 계약을 정부가 사후에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리상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소급적용을 강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는 일정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기간약정을 해지한 다음 다시 상향조정된 선택약정할인율을 적용받는 기간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각자 위약금 금액을 감안하셔서 적절히 계약을 갱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간약정 해지시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정부가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부분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