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일가 경영서 손 떼 외
미스터피자 일가 경영서 손 떼 외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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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의결
경제활동참가율, 세대 간 양극화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앵커) 미스터피자 ‘갑질논란’ 기억하실겁니다.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미스터피자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기자)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정우현 회장에 이어 정순민 부회장도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요?

(기자) 네. 지난 6월 미스터피자의 ‘갑질논란’으로 정우현 회장은 곧장 회장직을 사퇴했는데요. 정 회장의 아들인 정순민 부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P그룹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그만두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회장 외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병민 대표이사도 이사직을 내려놓을 전망입니다.

(앵커)네, 그런데 이번조치가 그룹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는 데 무슨 얘긴가요?

(기자) 네. 이번 조치에 대해 MP그룹 관계자는 “투명 경영을 강화하고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P그룹은 지난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MP그룹이 당장의 상장폐지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달 있을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미리 조치에 나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지난주 9.5부동산 대책에 이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 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의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로 등록할 경우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바꿀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오는 20일 공포되면 중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행령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자기관리형의 경우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전문 인력 자격에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다양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미등록 업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청년층은 낮고 고령층은 높았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세대 간 경제활동참가율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25세에서~29세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6.7%로 회원국 35개국 중 3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반면, 고령층이 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갔는데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5%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4.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팍스경제TV 박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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