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재판 11일 시작…변호인만 11명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재판 11일 시작…변호인만 11명
  • 방명호 기자
  • 승인 2017.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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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과 횡령 협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11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쟁점 사항과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절차이다. 때문에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 전 회장은 법정에 이날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정모씨(64)와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51)·김모 비서실장(54) 등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각각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특수통 출신인 강찬우 변호사(54·사법연수원 18기) 등 총 11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 업체로 끼워 넣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통행세'를 거둬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만든 협동조합인 '피자연합'에 치즈를 공급하지 못하도록협력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2곳 개점하는 등 보복출점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자신의 딸과 아들의 장모까지도 계열회사 임원으로 등재해 수년간 수억원의 허위급여 등을 제공하고, 자신도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고급 호텔에서 수 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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