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갑질’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원재료 여전히 현금결제 요구
[단독]‘갑질’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원재료 여전히 현금결제 요구
  • 방명호 기자
  • 승인 2017.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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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할인 15%도 전액 가맹점 부담

[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앵커)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등 창업주의 '갑질' 논란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의 폐점이 속출하는 가운데 본사가 치즈 가격 인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데요.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여전히 원재료의 결제를 현금 요구하고, 통신사 멤버십 할인도 15%까지 전액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방명호기자!

(기자) 네,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입니다. 

(앵커) 피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 값의 결제를 그 동안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강요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들은 매달 본사로부터 치즈와 양파 등 각종 원재료를 공급받는데요.  

사업이 호황이었던 지난 2012년 이전에 한 달에 약 3000만원 가량의 원재료를 본사로부터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이후 계속 떨어져 현재는 60% 이상 빠지면 매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1500만원 어치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전체 매출에서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원재료 가격의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 동안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기자! 그런데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는데, 위반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스터피자 가맹점들은 지난 2010년부터 본사에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 2012년에 11월 전국 가맹점에 발송한 공문에서 식자재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가맹점주에게 "금치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냐"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8월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은 상생협약을 체결해 카드결제를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본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공정위가 마련한 프랜차이즈 표준 계약서에 26조 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등의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런 현금결제 강요는 피자업계뿐만 아니라 여러 외식업종에서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카드결제도 그렇지만 통신사 제휴 할인도 문제인데 피자 업계만 유독 할인을 가맹점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통 SKT나 KT, LG유플러스에 휴대전화를 가입하면 제휴 포인트를 받는데요. 

제휴 할인된 곳을 방문하면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할인받는데, 소비자들은 당연히 할인된 금액만큼 통신사에서 부담을 하는 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특히 미스터피자와 피자헛 등 피자 업계만 유독 15%의 할인율까지는 가맹점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통신사 제휴 할인은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인데요. 본사는 특히 가맹점에게 매출의 4%를 광고비로 추가로 가져가고 있는습니다.

반면, 다른 프랜차이즈인 파리파게드의 경우 통신사 제휴 할인이 10%일 경우 본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약 8%를 나눠서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에는 통신사 제휴 할인 등 판촉 비용은 가맹점주와 본부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돼 있지만 권장 사안에 불과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인데요. 

오는 3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단체들과 피해 구제에 나선 시민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방명호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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