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회장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논란
정우현 전 MP회장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논란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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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MP회장 풀려나…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치즈통행세·가맹점 보복출점 등 '갑질' 혐의 무죄
친·인척 허위 취업·급여지급 '횡령' 유죄
차명 가맹점 운영해 64억6천만원 손해…'배임' 유죄
재판부 "토종 피자기업 살려야" 선처 논란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가맹점 보복출점 등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지난해 구속수감된 미스터 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회장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혜미 기자, 우선 오늘 판결 내용부터 들어보죠.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기자)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정우현 전 MP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판결로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정 전 회장의 혐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었습니다. 이른바 갑질과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과 함께 횡령혐의로 기소된 동생 정모씨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김모 비서실장 등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MP그룹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가맹점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그 중심에 있던 사건 아닙니까?

(기자) 네 지난해 정 전 회장은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가맹점 보복출점 등의 갑질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2005년 부터 지난해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 과정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거치도록 해서 수수료를 챙기게 하는 이른바 치즈통행세로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여기에 항의하면서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자연합을 설립했는데요, 인근에 직영점을 내서 영업을 방해하고 치즈 구입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이 같은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만들어 치즈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피자연합에 보복출점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어떤 점에서 정 회장이 유죄 인정을 받은 겁니까?
 
(기자) 네 정 회장이 딸과 사촌형제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하게 하고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그리고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집행 용도로 받은 5억7000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횡령 혐의는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단-차명 가맹점 운영해 64억6천만원 손해…'배임' 유죄>
또 배임 혐의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해서 7억6000만원 상당의 상표권을 면제하고, 해당 가맹점에 본사 직원들을 파견해서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1.23. mangusta@newsis.com] [사진=뉴사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1.23. mangusta@newsis.com] [사진=뉴사스]

(앵커) 논란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또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특히 재판부 스스로 일정부문 선처를 인정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상생경영에 대한 법률·윤리적 책임을 버리고 회사 자원을 이용해 친족에 대한 부당행위를 지원했다"라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 한겁니다.

기업경영과 오너를 동일시한 판결이라는 분석인데요, 기업 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오너들의 횡포를 눈감아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가맹점주들이 선처를 호소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오늘 재판을 참관하던 일부 가맹점주들은 판결을 듣고 안도하며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달에 검찰은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기자) 네 말씀대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보는대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정 전 회장 측도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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