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지원 받는다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지원 받는다
  • 민경미 기자
  • 승인 2017.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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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민경미 기자]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여전히 소비자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관리감독을 못했을뿐만 아니라 사후대책도 제대로 못 세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6년만에 피해자들이 국가 차원의 사과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피해 구제를 받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면서요?

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지난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해 피해 구제 우선심사를 마무리하며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11월부터 운영해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Q. 그렇다면 지금까지 3∼4단계 판정자들은 왜 구제받지 못했던 것인가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1단계, 가능성이 높은 2단계, 가능성이 낮은 3단계,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기준 탓에 피해인정 판정이 완료된 2196명 중 1·2단계 판정을 받은 이들은 38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이 1, 2단계 판정이 적었던 이유는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섬유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정부와 전문가위원회는 폐섬유화 질환 중 소엽중심성, 간유리음영, 급성진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1,2 단계 로 분류해 피해자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폐섬유화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단계 판정자들과, 폐섬유화가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4단계 판정자들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Q. 피해 사례 중 천식은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섬유화 외에 천식을 추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지난달 10일 이후 회의 개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위 내부 의견차가 있으며 천식피해 인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내려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앞서 지난달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이 시행됐는데요.

네. 특별법은 총 44개 조항으로,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옥시,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습니다.

이에 오로지 기업분담금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해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지난달 29일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으로 1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이는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손본다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한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항목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시행된 특별법에는 가해 기업의 분담금과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되어 있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 기업에만 의지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자단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은 20년으로 정해져 있어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로 출시 및 판매되어 1994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아이에 규정을 폐지해 소멸시효를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피해자단체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인사를 피해자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구제위원으로 인문·사회학자도 참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Q.진상규명이 다시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환경단체는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와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재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제조사인 옥시 익산공장이 문을 닫는다. 국내 생산 사실상 중단한 것인가? 옥시측 입장은?

옥시는 30일자로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했던 익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습제인 냄새먹는 하마, 섬유유연제 쉐리 등 생산도 중단됩니다.

사실상 익산 공장은 옥시가 국내에 보유한 유일한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 중단인 셈입니다.

옥시 측은 호흡기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제품군은 더는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의 재개는 없을 것이며 국내에 생산 시설 역시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옥시 측은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구제 분담금 674억원 일시금으로 완납했습니다.

Q.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최근 화학물질, 또 먹거리 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내년에 법이 시행됨에 따라라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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