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평가에서 4개 제품 수거권고조치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평가에서 4개 제품 수거권고조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곰팡이제거제·욕실살균세정제 등 위해우려수준 초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위해우려제품 15종 가운데 3곳의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거권고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의 제품 검사 결과, 기준 수준을 초과한 4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이어 이번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흡입독성 138종, 경피독성 89종, 중복 42종)과 같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이 수거권고 조치를 받았다.

수거권고는 현행 안전기준에는 없지만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다.

하지만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아 수거한 후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했지만 또 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쳤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4분의1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스프레이형 제품엔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를 만드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수거 권고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