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공정위 전체회의 가습살균제 진실 모르고 합의” 외
조사위 “공정위 전체회의 가습살균제 진실 모르고 합의” 외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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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조사 오류
청와대-8대 그룹 간담회 취소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조사 오류

(앵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사건을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할 당시, 환경부의 판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준호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김기자.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TF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최종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은 실체적이고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SK케미칼 등 3개 업체는 2002년부터 2011년 사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해당 제품의 광고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봤지만, 혐의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심의절차를 종료했습니다. 

CMIT와 MIT에 대한 환경부의 위해성 판단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TF 조사결과, 최종 합의 당시 공정위는 환경부의 CMIT 피해 인정 참고자료를 비상임위원들에게 제대로 송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비상임위원들이 합의를 유선통화로 하면서 해당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위원들은 심의절차종료의 이유 중 하나로 환경부가 추가로 벌이는 조사를 근거로 댔으나, 이 연구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김기자. 공정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기자)
네. TF는 “공정위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는데, 이는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TF는 공정위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향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관에 대한 조사요청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8대 그룹 간담회 취소

(앵커)
내일(20일)로 예정됐던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재 주요 재계 그룹 대표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김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원래는 내일(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청와대와 8대 그룹의 간담회가 연기됐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당초 내일(2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청와대와 8대 그룹 대표 간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공개되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이번 일정은 취소됐다"고 전했는데요.

관계자는 다만 "간담회가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SK 등 8대 그룹의 고위급 임원들이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연락책'을 맡았던 대한상의는 오늘 오전 청와대 측과 협의해 '무기한 연기'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초청 대상이었던 8대 그룹 측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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