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정책 공방 예상 외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정책 공방 예상 외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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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앵커>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여야가 교육과 사회, 문화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 막판 여야 간 공세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사회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원 조달 방식과 저출산 문제,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사태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 기조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등 조사 진행 상황과 MBC와 KBS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기존 20%에서 25%로 조정됩니다. 통신비와 단말기 얘기만 나오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기자> 네. 오는 15일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매달 6만5000원가량의 요금을 내는 사람이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1만6000원 정도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20% 요금할인에 가입돼 있다면 남은 약정기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다면 이를 해지하고 25% 요금할인에 재가입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약정기간이 7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입니다.

단, 약정기간이 5개월 남아있는 가입자가 25%요금할인에 다시 가입하면 남은 약정기간만큼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용 기간 동안 약정을 파기할 경우에는 기존 약정계약 위약금에다가 재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중복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동통신사 업계에서는 요금할인율 25% 시행에 따라 가입자들이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고 '요금할인'에만 몰리는 상황이 가중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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