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수도권에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1253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서울 103호, 인천 72호, 경기 1078호 등으로 배분됩니다.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점제를 통해 신생가 가구는 2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1명당 1점이 적용되며, 예비신혼부부 가구도 배점이 인정됩니다. 공고일자는 서울 오는 22일, 인천 28일, 경기 북부·남부 21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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