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기아자동차는 이달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특근도 최소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근무시간은 광주공장 기준으로 기존 1조 7:00∼15:50, 2조 15:50∼00:50에서 1조 7:00∼15:40, 2조 15:50∼00:30으로 변경된다. 소하리·화성공장은 기존 1조 6:50∼15:40, 2조 15:40∼00:40에서 1조 6:50∼15:30, 2조 15:40∼00:20으로 바뀐다.
또, 2조 종업시간이 기존 야간 12시 50분에서 12시 30분으로 변경되고, 심야 근로시간이 20분 단축된다.
현재 기아차는 이미 9월 한달간 특근을 미실시 중이다.
기아차는 잔업 중단, 특근 최소화 원인은 △근로자 건강 확보와 삶의 질 향상 △정부와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으로 잔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벍혔다.
실제 기아차는 올 3월 이후 본격화된 사드여파, 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판매하락, 재고증가로 인해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드여파로 올해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는 17만2674대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고, 사드 여파가 집중된 2분기 판매만 감안할 경우 5만2438대로 1년 전보다 약 64%나 줄었다.
미국시장도 업체간 경쟁 심화로 인한 판매 감소, 수익성 하락뿐 아니라, FTA 재협상 압력 등으로 인해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이 반영돼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4%나 하락했으며,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돼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인해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 설정으로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한 상황이다.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 이후 잔업과 특근 시 수익성 악화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기아차는 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라 과거분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미래분은 특근, 잔업 유지 시 기존보다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 2013년 10+10 주야 2교대에서 심야근로를 크게 줄인 8+9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 올해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기아차는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 결정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의 건강권 향상과 더불어 체질 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잔업중단과 특근 최소화로 정부와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장시간 근로 해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현 정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아차는 향후 불가피하게 특근, 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기아차는 도장공장 배합실, 소방안전, 폐수처리, 안전순찰 등 필수근무자와 감시감독 근무자와 일부 생산특근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공정 근로자의 직무 개선, 순환근무제 도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아차는 항후 특근, 잔업이 불가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근무자', '일부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 등에 대해 신규인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대제 개편, 직무 개선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