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여파로 3분기 영업손실 4270억원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여파로 3분기 영업손실 4270억원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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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기아자동차는 27일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기아차는 3분기 매출액 14조1077억원, 영업손실 4270억원, 경상손실 4481억원, 당기순손실 291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기아차의 매출액은 판매대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14조 107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지난 8월 발생한 통상임금 소송 1차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금, 소송비용 등에 대한 충당금 반영 등의 영향으로 181.4% 감소했다.
 
기아차는 116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하지만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제외할 경우 3분기 영업이익 감소폭은 10%대에 그쳐, 지난 1분기(-39.6%)와 2분기(-47.6%)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경상손실은 통상임금 소송 지연이자 반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1.0% 감소한 4481억원을 실현했으며, 당기순손실은 2918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3분기 매출액은 증가했음에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1조원 가량의 비용 반영 여파로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적자 전환하게 됐다”며, “재무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스팅어와 스토닉 등 주력 신차의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들도 충분한 만큼 올해 남은 기간 수익성 방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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