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위장 불법수입, 환경부·관세청 차단 나서
폐기물 재활용 위장 불법수입, 환경부·관세청 차단 나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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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장 허위 수입신고로 관리, 처리 피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에 나선다.

환경부는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에 폐기물을 지정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협업검사'는 세관과 관계부처가 통관단계에서부터 합동 검사를 실시해 수입 신고시 중고품으로 속여 불법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폐기물은 재활용 및 에너지화 용도로 수입되는데, 관련 법(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등)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관 수입신고시에도 이같은 허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폐기물을 중고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해 적정한 관리와 처리를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이는 불법 소각이나 매립 등 부적정한 처리로 이어져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협업검사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수입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재활용인지 폐기물인지 여부 확인을 위한 집중 서류검토에 나선다.

의심물품의 경우에는 세관 직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환경부-관세청 간 협업이 불법수입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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