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추석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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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 연휴와 맞물림에 따라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를 허용한다. 이로써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장은 각 지자체, 경찰청과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됐고, 현장에 배치된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이유로 주차 시설 부족으로 인한 낮은 시장 접근성을 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도로를 활용을 통한 주차 허용은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시장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아 어느 때보다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 등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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