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석명절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방안 시행
중기부, 추석명절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방안 시행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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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내수부진 속 전통시장 활성화 나서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내달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 판매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확대해 매출 증가를 유도한다.

또 내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열흘로 늘어난 추석연휴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삼아 추석 전후로 '추석 맞이 그랜드 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특성화 시장 등 200여 곳이 참여해 시장별 특색을 살려 제수용품 특가 판매와 전통문화 체험, 경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또 명태, 고등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5종) 2187톤을 전통시장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한다.

시장별 행사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과 전통시장 공식 블로그 '북적북적 시장이야기(http://blog.naver.com/marketagenc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37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과 전통시장의 장점 등을 집중 홍보하며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이용이 똑똑한 소비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인 만큼,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서 동네 전통시장을 적극 애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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