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시장 '팽창'…법적 규제 '미비'
국내 가상화폐 시장 '팽창'…법적 규제 '미비'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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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이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코빗'을 인수하면서 시장 진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긴 이후 업계 최초의 M&A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 가상화폐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급격하게 몸집이 불어나는 가상화폐 시장, 부작용은 없는지 법무법인 세종의 박규홍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국내 은행권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요?

 

박규홍)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의 신원파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신원 확보의 어려움은 특히 각종 사기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가상화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원확보의 어려움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꺼려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 금감원의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제도" 등 추진 방안이 발표되면서, 은행의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도 개발하고,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 거래가 증가하는 등 은행권 사이 가상화폐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가상화폐 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부작용이 잇따르는 상황이라고요.

박규홍) 법률상 가상화폐는 "화폐" 또는 "통화"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않아, 금융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규제 방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거래, 랜섬웨어해킹 대가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거나,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코인'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140억원대 자금 편취한 사건)

또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고객자산 탈취 등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야피존'은 전자지갑 해킹 사고로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탈취('17.4월) 사건, 올해 6월에는 '빗썸' 직원 PC가 해킹되어 약 3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

앵커)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상화폐의 본질은 화폐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박규홍)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법이 규정하는 범주에 '가상화폐'를 통화로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currency)는 거래에서 지급·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며, 통화는 법률에 따라 법화의 지위가 부여되고 강제통용력을 가지지만, 가상화폐는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용되는 점에서 통화와 다릅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통화가 널리 쓰이기 전의 단계에서, 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물건을 사고팔았던 경우와 비슷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설립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핀테크 기업의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설립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유는?

박규홍) 기존 빗썸, 코빗, 코인원 외에 최근 카카오스탁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다음 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시범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코인플러그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CPDAX'를 개장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은 정치권에서 불거진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시도가 발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라는 것과 선불전자지급수단(예: OK 캐시백 포인트)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는데요. 허가를 받은 전자화폐로는 K-Cash가 있으나, 현재는 널리 쓰이지 않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는 OO포인트라든지, 토스앱 등 의외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말 "가상통화취급업" 인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등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인가제 시행 이전에 서둘러서 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인가제 도입으로 신규 진입을 막고 건전성 관리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가상화폐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던데?

 

박규홍) 기본적으로 정부의 금융규제당국은 가상화폐의 "화폐 또는 통화"로서의 성격, 지위 부여 부정하며, 따라서 가상화폐의 정의규정의 신설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블록체인 방식의 전자적인 가상화폐들의 시장에서의 발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위 주도로 '디지털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디지털화폐의 최근 동향과 해외 규제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 TF는 지난 9월 4일,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현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몇 가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의 시작과 종결(원화의 입출금) 시점의 자금 추적이 쉬워져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소지를 없앨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되도록 해 보이스피싱ㆍ대포통장 등 범죄 악용을 방지“하는 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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