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중단 피해…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빗썸 거래중단 피해…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한수린
  • 승인 2017.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뉴스&이슈 : 로이슈 김주현 기자

[팍스경제TV 한수린]

(앵커) 국내 최대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용자들이 서버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을 보상하라며 집단소송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어제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이었죠. 비트코인에서 갈라져 나온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캐시의 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캐시에 투자자들이 몰림에 따라 오후 4시경 1비트코인캐시당 284만원까지 이르는 등 급등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캐시의 가격이 이 시점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난거죠.

결정적으로 이 시점에 비트코인캐시가 거래되던 빗썸이 서버과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거죠. 서버장애로 인해 투자자들은 발을 동동 구를수 밖에 없었구요, 서버가 복구된 시간은 1시간 반 이상이 지나서였습니다.

이후 빗썸 서버는 오후 5시 40분께 거래가 재개됐지만 284만원에 달했던 비트코인캐쉬는 그 사이 168만원으로 116만원가량 폭락한 후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서버 장애로 인해 매도 기회를 놓쳤고 큰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앵커) 하루 평균 수 조원이 왔다갔다는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피해자들은 ‘빗썸 서버다운 집단소송 모집’ 이라는 카페를 통해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 71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이 카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구요.

이들은 그동안 집단소송을 위해 모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참여자들과 피해 증거를 모집해왔습니다. 이들이 모두 소송의 원고는 아니겠지만 빗썸으로서는 수천명의 원고를 상대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들은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게 되는 로펌 측은 빗썸이 거래량이 많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서 이전부터 서버다운 등 문제가 잦았는데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로펌 측은 서버 마비 직전의 가격과 재개 직후의 가격 간 차액을 청구금액으로 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빗썸 측 반응은 어떤가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기자)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빗썸 측의 공개적인 대응은 사고 발생 다음날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던 사과문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빗썸 측은 사과문을 통해 “동시 접속자의 폭주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서버 증설과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로펌을 포함, 고객자산보호센터 등을 통해 논의 중에 있다”며 “보상안이 확정되는대로 빠르게 재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빗썸이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빗썸이 시스템 정상화 과정 중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대기 상태에 있던 매수 매도 거래건을 일괄 취소했는데, 이 역시 고객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앵커)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 어떤 쟁점들이 있나요?

(기자) 가상화폐의 역사가 짧은 만큼 기존의 판례 등이 빈약한 상황입니다.

일단 가상화폐를 물질, 화폐, 투자상품 중 어떤 것으로 봐야할지조차 규정되지 않았구요.

때문에 상황은 미지수입니다만, 집단소송 자체는 충분히 유효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인식입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없을 뿐이지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온라인 투자상품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모두 빗썸 측에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서버 과부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전부 빗썸에게 지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손배청구시 사고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빗썸 측의 이용약관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은 이용약관을 통해 ‘시스템 불량으로 인해 매매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의 법률상 효력 존재 여부를 두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빗썸의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7월에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집단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빗썸은 회원들의 정보 유출로 인해 한번 곤혹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빗썸은 3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당국까지 수사에 나서기도 했구요.

빗썸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회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을 진행하고, 유출로 인해 추가 피해를 입은 회원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은 냉담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140여명이 모여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들의 규모는 나날이 거대해져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지요.

이에따라 가상화폐와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입법 등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유일합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이 가상화폐의 정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긴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와관련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글로벌경제신문의 임경오 대표는 “한국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기준 마련등 가상화폐 제도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며, 또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도 횡행하고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당국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시장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조사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