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을)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개념복원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개념과 명칭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결권 부여 및 예산의 편성·배분에 대한 의견제출권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및 지원단 설치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지역주도로 계획한 주요 사업에 대해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계획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의원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매출상위 1000대 기업의 81%가 집중돼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월15일 국회에서 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강창일·강훈식·김두관·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영호·김종민·김철민·문희상·민병두·박남춘·박완주·박재호·박정·백재현·서영교·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호영·어기구·오영훈·위성곤·유동수·유승희·윤관석·이개호·이수혁·이훈·장병완·전현희·제윤경·조승래·최운열·최인호·표창원·홍익표·황희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