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도 가벼운 처벌이라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법정공방 2라운드 진행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지원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공판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항소심 공판은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방청권 확보를 위해 미리 줄을 서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졌고, 재판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5명의 피고인도 재판에 모두 참석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곧바로 날선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의 개별 현안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관련내용이 명확히 적혀있다"면서 삼성 측의 명시적 청탁을 주장했습니다.
또,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면 경영권 승계 문제 역시 명시적 청탁이 인정 되는게 논리적 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심 판결 결과 내린 5년의 형량도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계열사 주주와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면서 "1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재판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떤 변론을 펼쳤습니까?
(기자)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인 지원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와 같이 ‘가상현안’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은 증거에 의해 확인된 팩트가 아니라 가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앵커) 1심에서는 삼성의 뇌물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죠, 이 판단에 대해서 삼성 측 변호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을 받지 않았는데도 1심이 제 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1심이 정황 증거로 채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원 진술자인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진정 성립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법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재판은 이번 달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최대 두 차례 진행되고 본격적인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과 삼성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 끝에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팍스경제TV 송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