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 인터넷은행 장악 위해 지분매매 계약 
KT·카카오, 인터넷은행 장악 위해 지분매매 계약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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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을 장악하기 위한 지분매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관련해서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KT·카카오 지분매매 계약…어떤 내용인가?

한치호 위원) KT나 카카오 같은 경우 은산분리법에 의해서 4%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는데요.

나중에라도 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 현재 다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카카오와 KT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앵커)이 계약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한치호 위원) 기본적으로 인가를 받기 위한 위장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거죠. 왜냐하면 지분이 4%를 초과하게 되면 은산분리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기 힘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위장계약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위장계약이라고 판단이 되면 인가 자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특혜가 밝혀질 경우 인가 취소 가능성은?

한치호 위원) 금융계에서 인가가 취소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시절에도 금융기관을 통폐합 시키면서 인가를 취소시키는 그런 계약들은 이전의 금융기관들로 다 옮겨갔습니다.

금융혁신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요. 법리적인 검토를 먼저 한 후에 조치가 취해질텐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취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보다는 도덕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구요. 법으로 보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은산분리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한치호 위원) 사실은 동전의 양면성 같은 사안인데요. 이 두 인터넷은행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해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금융업의 특성상 규모 경제의 논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은행을 발전시켜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가받은 두 은행이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많은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특혜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은이나 조치는?

한치호 위원) 인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 금융산업 뿐 아니라 ICT 금융 발전까지 생각한다면 감추지 말고 공론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인터넷은행을 살릴것인지 말것인지 토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이번 국감에서도 인터넷은행 인가 의혹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3호 인터넷은행 출범에도 빨간불이 켜질까?

한치호 위원) 3호 인터넷 은행은 빨간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혹들이)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인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3호 인터넷은행을 인가해주게 되면 편법증자나 특혜시비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을 명확하게 해야하구요.

사실 이 두 은행이 대출해줄 돈이 없어서 중금리 대출을 못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이번에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3호 인터넷은행을 인가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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