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구글 등 '역차별' 논란…국내법 적용받게될까
페이스북·구글 등 '역차별' 논란…국내법 적용받게될까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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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한국 기업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없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전중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국감부터 짚어볼까요? 국감에서 이해진 의장에게 어떤 질의가 오갔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해진 의장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

전중연) 이해진 창업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국정감사는 거의 '네이버 국감'처럼 진행됐습니다. 특히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장관은 물론 이해진 창업자 외의 증인은 들러리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과방위에서는 뉴스 편집이슈, 정무위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진 창업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그 매출이 작은 기업, 또는 신문사한테 광고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페이스북이 가져가는 것이다”라면서 “페이스북과 구글은 다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고,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앵커) 이해진 의장이 억울함을 토로했군요. 이와 함께 페이스북 같은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정보통신망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전중연) 국내 포털 사업자들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역차별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고 있다는데서 불거졌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내 사업자는 비용증가로 인해 가상현실이나 라이브 고화질 동영상을 서비스 할 수 없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전중연) 앞서 언급 한데로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글의 경우 국내 동영상 서비스 점유율 70%를 점하고 있고, 페이스북의 경우 동영상 중심으로 정책을 변경한 후 4년간 트래픽이 10배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은 5배 증가에 그쳤는데요.

트래픽 증가 속도의 차이 중심에는 망 사용료 부담이 있습니다. 망 사용료 부담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동안, 외국계 기업들은 망 사용료 부담 없이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트래픽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앵커) 그 외 또다른 역차별 사례가 있다면?

전중연) 캐시서버 논란도 역차별 대상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시서버에 대해서 쉽게 풀어 드리면 우리가 해외 여행가서 네이버 접속하면 국내에서 이용 하는 것보다 느리다는 걸 느끼실텐데요. 그건 국가간 망 이용에 따른 지체현상 때문인데, 그걸 해소 해주기 위해 사용자 지역에 서버를 제공 해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SK브로드밴드 이용자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페이스북 접속이 느려지는 불편을 겪었는데 이는 페이스북이 양 사에 대한 캐시서버 접속을 차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앵커) 왜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을 차단한거죠?

전중연) 지난해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가 변경됐는데요. 바뀐 상호접속제도는 트래픽을 발생시킨 주체가 상대 망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유선 페이스북 트래픽에 따른 망접속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KT가 페이스북에 망이용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은 두 회사에도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하게 됐죠.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페이스북 역시 캐시서버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응수했고요. 그러자 페이스북은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한 접속을 차단한 것입니다.

앵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인지, 실제로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중연)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이 전기통신사업법인데요. 이 법에서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사업자만 차별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분명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공정한 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줘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국내법에 따른 규제 적용이 과연 가능한가?

전중연)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한국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법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했지만,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글로벌 서비스로서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법에 기준을 두고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외국 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를 규제하려면 입법부터 행정, 과세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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