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노소영 관장 이혼 조정 실패...정식 소송 절차
최태원 SK회장-노소영 관장 이혼 조정 실패...정식 소송 절차
  • 방명호 기자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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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조정에 실패하면서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3차 조정기일 이후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3회에 걸친 조정에서 합의 이혼을 하지 못해 불성립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은 정식 소송으로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본안 소송은 조정 불성립 이후 1~2개월 이내에 시작한다는 점에서 조만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혼외자가 있다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피력했고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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