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선수금 '은행 확인' 받아야 한다
상조업체, 선수금 '은행 확인' 받아야 한다
  • 오세진 기자
  • 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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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

[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상조업체는 앞으로 선수금 관련 내용을 은행이나 공제 조합의 확인을 받아 발송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상조업체 선수금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앞으로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누리집 등에 공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조업체의 주소나 피해 보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알리도록 통지기간도 정했다. 

신고 포상금 환수 규정도 생겼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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