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제과 주주총회…신동빈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 의결
롯데쇼핑·제과 주주총회…신동빈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 의결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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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롯데쇼핑이 23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원준 롯데그룹 유통BU장(부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의결한다.

롯데쇼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롯데빅마켓에서 주총을 열고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사외이사 3명 재선임안을 논의한다.

주당 5200원을 배당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지주사 출범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으로, 안건이 통과되면 신 회장은 144억6332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롯데제과도 같은 시간에 주총을 연다. 안건은 신 회장과 민영기 롯데제과 대표, 김용수 롯데중앙연구소장의 사내이사 재승인과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 BU장(부회장)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다.

롯데쇼핑과 제과 모두 신규사업 진출과 같은 굵직한 내용이 없어 무난한 안건 통과가 예상되지만 일부 의결권 자문사들이 신 회장 등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권고를 내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신 회장이 경제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횡령·배임 혐의로도 형을 받는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신 회장이 롯데쇼핑 등 10개 계열사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롯데의 계열사가 90여개가 넘는데다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이 한일 양국의 기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점, 책임경영이라는 측면 등을 감안하면 재선임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도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안 승인과 정관 일부 개정, 자본준비금 감소,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한편 뇌물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롯데쇼핑 주총 사내이사 재선임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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