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 '무죄입증' 총력…병합심리 순서두고 법리다툼
신동빈 항소심 '무죄입증' 총력…병합심리 순서두고 법리다툼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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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경영비리·뇌물수수' 병합심리
검찰·롯데측 "국정농단 앞서 경영비리 먼저 심리해야"
신 회장 구속 두 달…황각규 부회장 비상경영 총력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국정농단 뇌물수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이 함께 심리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박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롯데측 변호인단이 두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사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1심에서 체면을 구긴 만큼 항소심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신 회장이 연루된 두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를 신청한 점도 최대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회장측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올림픽 스포츠 지원이 뇌물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서 신 회장은 면세점 관련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계열사 자금 70억원을 동원한 전형적인 뇌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리 순서에 대해선 이유는 달랐지만 경영비리 사건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들이 전달됐습니다.

신격호 회장 측 변호사는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경영비리 심리를 간략하게 진행하고 국정농단 사건 심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측도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면 경영권과 관련이 있다면서 경영비리가 우선 심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운 두 달간 롯데그룹은 황각규 부회장 체제로 비상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부회장은 롯데지주의 첫 이사회를 비롯한 그룹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안팎으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면회 시간을 통해 신 회장에게 보고는 할 수 있지만 '옥중경영'은 어렵다는게 롯데 측 입장입니다.

<인터뷰>
롯데 관계자
"지금 상황에서 거기서 경영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주들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결제를 하시고 그런건 할수도 없고요, 불법입니다."

한편 구속 수감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신 회장의 첫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공판은 한두번의 준비기일이 더 진행된 뒤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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