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韓, 농업·철강 지키고 車 양보
한미FTA 개정협상…韓, 농업·철강 지키고 車 양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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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측과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우리측은 농축산업 분야와 철강 관세 면제를 이끌어냈지만 미국에 자동차 분야를 양보했습니다. 박혜미 기잡니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미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우리가 밀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협상가로서 제가 꿀릴 것이 없는 협상판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제게 협상의 전권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협상가로서 국익만 생각하면 되는 협상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월 협상 테이블에 앉은 뒤 약 3개월만에 한미FTA 개정협상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선두로 한 우리측 협상단은 약 4주동안 미국 현지에서 한미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관련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개정협상에서 우리측은 2021년 철폐 예정이던 미국 화물자동차의 관세를 추가로 20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차량 일부에 대해 국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작사별 자동차 대수는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2배 확대됩니다.

정부는 현재 제작사별로 국내에 수출되는 미국 화물자동차 수는 1만대 미만이라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까다로운 국내 환경기준도 완화됩니다. 우리 정부는 연비나 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을 2020년까지 유지하되, 2021년부터 5년간 기준을 재설정할 때는 미국 기준과 국제 동향을 고려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을 고려하되 친환경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리측 관심사항이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섬유품목의 경우 원산지기준 완화를 위한 미국내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서도 면제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막판까지 이어진 USTR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25%의 추가 관세 부과에서
면제되는 지위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품목별 쿼터의 경우 판제류는 확대된 반면 강관류는 크게 줄어 업계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한미FTA를 지렛대로 활용한 게 아니라는 지적 속에 우리 정부는 강대국인 미국을 대상으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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