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폐지시 고소·고발 난무 우려
과징금 2배 상향·징벌적 손배제 10배로 강화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중간보고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전속고발권 폐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유통3법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기자) 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 왔는데요, 어제 중간보고를 통해 다섯개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과 같은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앵커)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는다.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네. 이 같은 조치는 공정위만 검찰고발이 가능하다는,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동안 공정위를 둘러싼 논란, 즉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불법행위를 한 법인이나 임원 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고발당할 수 있게 법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광고 등으로 논란이 된 표시광고법과 하도급법 관련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외됐더라고요?
(기자) 네. 해당부문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소·고발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표시광고법은 경제분석이 필요없는데다 적용 범위가 넓은데요,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대외 홍보활동이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전단지 뿌리는 행위 등 모든 행위가 적용대상이 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소고발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합과 보복조치 등 쟁점이 가장 많고 경제분석이 필요한 분야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합의도출에 실패해 이번 중간발표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다음 달까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앵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됐죠?
(기자) 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상한과 정액과징금을 2배 올려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이 적발된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현행 10% 조항을 20%로, 불공정행위는 현행 2%에서 4%로 각각 높입니다.
일부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도 확대됩니다. 배상한도도 3배에서 10배로 강화됩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은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추가로 6개 개선과제를 논의해 내년 1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