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오젠 콜옵션 여부 미리 알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진실은?
美바이오젠 콜옵션 여부 미리 알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진실은?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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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오젠에 먼저 '콜옵션' 요청
회계기준 변경할 근거 부족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에 먼저 '콜옵션' 행사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의 대가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를 거부하면서 바이오젠도 콜옵션을 행사 하지 않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고의로 회계 기준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도 특별감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회사 지배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이에 따라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 지분 가치가 행사가격보다 현저히 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종속회사에서 제외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계사 전환과 함께 지분가치 평가 방식을 장부가에서 시장가로 변경할 근거는 무엇인 지에 대한 해명은 부족하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이오젠이 직접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콜옵션을 먼저 요청한 것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었다.

보통 합작회사가 회계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권리 관계에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계약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경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의혹을 제기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제회계기준 IFRS에 기초해 보더라도 회계처리를 변경할 근거도, 그런 사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한다. 이후 이어지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통해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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