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희롱 대책 발표…'반쪽 대책' 논란
정부 성희롱 대책 발표…'반쪽 대책' 논란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고용부·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근로감독 나선다지만…중소·영세사업장 예방 대책 없어
10인 미만 사업장, 예방교육 의무화 제외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한샘 사태를 계기로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죠.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있으나마나 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혜미 기자(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직장 성폭력 대책, 전체적으로 어떤 점이 눈에 띕니까?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가운데)이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왼쪽), 김종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오른쪽)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가운데)이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왼쪽), 김종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오른쪽)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자) 네. 오늘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만 실시했던 성희롱 분야 근로감독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모든 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업무 조정 등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도 조사합니다.

현재 매년 한 차례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은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전산망이 없다면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운영을 권고합니다.

(앵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는 자체 전산망은 커녕, 인사담당자 선정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나 작은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방 조치로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책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강화되거나 새롭게 신설된 조치들입니다.

노동법과 달리 남녀고용평등법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이번 예방대책은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운영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활용한 논의처럼, 영세한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방안들로 잔뜩 채워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기자, 의무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영세 사업장은 또 빠졌다면서요? 뭔 얘기입니까?

(기자) 네. 고용부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예방교육 의무는 있지만 집체 교육 실시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을 다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만 게시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 마디로 이번 대책, 처벌만 소폭 강화됐을 뿐 예방이나 적발은 여전히 사업주나 피해자가 감당할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대책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윱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