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중 일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가현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국회 예정처가 정부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뿐 아니라 국회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 까지도 같이 심사대에 올랐는데요.
국회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의장실이 의견을 구한 24건, 즉 정부 12건과 여야 의원 12건의 법률 개정안 가운데 15건에 대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중 정부 개정안은 12건이고요, 의원 발의법안은 3건입니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 상향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요.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문재인 정부가 부자들을 상대로 '핀셋 과세'를 하겠다고 낸 개정안입니다.
한편, 예정처가 판단 근거로 삼은 기준은 ‘세입이 증감하는지’와 ‘정부의 예산안에 편입이 됐는지’의 두 가지 여붑니다.
예정처는 심사 대상이었던 24건의 개정안 중 8건은 세금 증감은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판단을 보류했고요.
세금 증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했습니다.
(앵커) 네. 다음으로 고용 상황 소식 보겠습니다. 취업자 증가수가 20만명대로 감소하면서 고용 개선이 조금 둔화됐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취업자가 27만9천명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다시 20만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취업자 증가수는 한동안 30만명 이상이다가 8월에 20만명대로 떨어진 후 지난달 30만명대를 회복한 바 있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다시 20만명 대로 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실업률과 체감실업률도 각각 8.6%와 21.7%로 소폭 상승하면서 고용 상황 개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샙니다.
또한 자영업자수도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코스닥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코스닥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융자, 즉 빚을 내 투자하는 방식은 코스피에서는 투자 효과가 크지 않은 방법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현재까지 코스닥 신용융자거래가 증가한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29.87%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의 코스닥지수 상승률인 17.30%보다도 10% 이상 높았습니다.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종목은 신라젠으로, 신라젠의 올 초 대비 현재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0배 이상으로 늘었는데요.
그 동안 주가는 1만2천원대에서 8만원대로 올라 무려 522.3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160.83%인 포스코컴텍을 비롯해, 넵튠, 대성엘텍, 와이아이케이 등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김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