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임시회 개최… 5번째 심의
증선위, 삼바 임시회 개최… 5번째 심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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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지난 4일 정례회의 후 임시회의 개최
오는 18일, 정례회의서 결론낼 듯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3차 감리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3차 감리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5번째 회의가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임시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금감원이 증선위의 수정 조치안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금감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듣고 증선위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증선위는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4일 정례회의 후 임시회의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융감독원에 감리조치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이 거부해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지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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