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19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고용부진 심화 우려"
경총, 2019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고용부진 심화 우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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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오는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고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달 5일까지 노사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총은 최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달치 급여의 63.5% 수준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아르바이트가 많은 우리 고용구조의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비교적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특히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2000년 1600원에서 내년 8350원으로 평균 매년 9.1% 인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 인상률이 두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란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97.9%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81.9%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면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 소득 인상이 필요한 만큼 속도를 늦춰선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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